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사건을 위임 받아 풍부한 노동법 지식과 수백건의 고용노동부 사건에서의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최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.

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

  • 사업주가 임금, 퇴직금 또는 각종 법정수당(연장근로수당, 연차휴가수당 등)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출석 및 답변 대리

체당금(대지급금)

  • 사업주가 임금 및 법정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, 회사가 도산, 파산 등의 상태로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노하우로 최대한 빠른 해결과 최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.

일반체당금(도산대지급금)

  • 회사가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의 결정,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, 그리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장이 있는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(휴업수당)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는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

소액체당금(간이대지급금)

  •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​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